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A씨가 겪은 황당한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기저귀를 발견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는 “경복궁 내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 쪽 연석 위에 아기 기저귀가 올려져 있었다”며 “사용이 끝난 것으로 돌돌 말아서 버려져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변 곳곳에 쓰레기통이 여러 개 배치돼 있었고, 근처에 화장실까지 있었다”며 “굳이 연석 위에 기저귀를 버리고 간 게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관광지 내 시민 의식 개선을 바라며 제보했다는 A씨는 “누가 버리고 간 것인지 목격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제보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믿고 싶다”, “역사 유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더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경복궁은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다. 이 문화재의 보존·관리구역(경내 포함)에서 시설 훼손이나 오염,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8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원형 훼손·오염 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