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차 포함 8만여 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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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차 포함 8만여 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

센머니 2025-07-16 04:0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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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센머니=현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발표하며, BMW코리아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 8만 2,537대에 대해 배기가스 관련 부품 결함으로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무적 리콜 대상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개 사의 51개 차종이 포함됐다. 이들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 판매된 동일 차종 중 특정 부품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전체 판매 대수의 4% 이상으로 축적되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주요 결함 사례로는 BMW 520d 등에서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 벤츠 S580 4MATIC 등에서의 연료공급라인 호스 연결부 연료 누출, 포드 링컨 코세어 2.0 등에서의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 한국지엠 크루즈 1.8 등에서의 고온 정화용 촉매 파손, 지엠아시아 캐딜락 CT4 등에서의 정화펌프 작동 불량 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수입사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손상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의무적 리콜 대상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16개 차종 4만 2,605대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다. 자발적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자비로 해당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작사들이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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