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을 학대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주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재원 중인 원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원아가 식사 중 갑자기 의자를 빼 아이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