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리려 교사와 공모한 학부모도 구속…학생은 0점 처리·퇴학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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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리려 교사와 공모한 학부모도 구속…학생은 0점 처리·퇴학 의결

경기일보 2025-07-15 20:3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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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씨(40대)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기간제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던 학부모와 이들의 침입을 알고도 묵인한 교직원이 구속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40대 학부모 A씨와 30대 학교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출석한 학부모 A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고, B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자신의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와 공모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서 '시험지 거래'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확을 파악했으며,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 D양에게 과외 수업을 해준 사실도 확인했다.

 

D양도 불법으로 탈취한 시험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전날(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D양의 전 학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D양은 고등학교 내내 내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진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무단 침입 ▲시험지 탈취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불법 과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 C씨는 앞서 14일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근무했던 C씨는 현재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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