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매입 의혹' LG家 장녀 부부 2차 공판…法 "전달 방식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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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매입 의혹' LG家 장녀 부부 2차 공판…法 "전달 방식 특정해야"

모두서치 2025-07-15 18: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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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차 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배우자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약 3만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표에 대해서도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업무상 미리 취득하고 배우자 구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어떤 방식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만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에 투자 정보를 교환했던 기록과 둘 사이에서 유사한 투자를 계속 반복했다는 정황 증거를 통해 메지온 주식도 사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도 두 피고인은 투자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며 "전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황 증거로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간접증거가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증거에 대해 한 번 더 검증하고 채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증언에 나섰다.

증인신문에서 최 대표는 '윤 대표 지시로 메지온 투자를 검토했는데 유상증자 금액을 결정했을 당시 주요 투자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투자 과정에서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윤 대표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상증자 금액 500억원을 결정했을 때 투자 조건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차후 지정된 기일에는 최 대표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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