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배강민 김포시의원이 이화미 전 김포시홍보기획관을 상대로 3,000만원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기각과 배 의원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 됐다.
본지(07월14일자) 보도에서 법원 판결문과 배강민 의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법원...배강민 발언...성희롱 이라 느낄 여지 충분, 이화미 행동...권리남용 아닌 최소한의 자기 방어' 란 부제목으로 기사를 게제했다.
배강민 의원 관련 기사는 14일 본지 외에도 4개 메체에서 보도 됐으며, 배강민 의원의 특정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화미 홍보기획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김포시의회의 공개 사과 요구에 배강민 의원의 3,000만원 소송제기 내용이다.
보도가 되자 배강민 의원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단순한 전화가 아닌 "다른 메체도 기사 내렸다", "(기사) 대응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기자와 관계성을 가진 인맥을 동원해 기자를 억압하고 겁박한 것.
이에 일부 기자는 실제로 기사를 삭제했으며, 전화를 받은 다른 기자는 "기분이 아주 나쁘다", "현직 시의원이 기자를 상대로 본인 기사를 내려달라 하는 것은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STN뉴스=정명달 기자 mensis3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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