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선임 초유의 '부결'…의장-원내대표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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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선임 초유의 '부결'…의장-원내대표 '책임공방'

모두서치 2025-07-15 17:5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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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이 사상 초유의 부결 사태를 맞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 추천자는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도의원 등 10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비례) 도의원이 신상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도의장을 직격했다.

장 원내내표는 "예결특위 선임 절차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위원회 조례 11조 5항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해 선임한다고 돼 있다. 예결위 위원 요청권자가 원내대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관례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 발언 이후 문 도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이어진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초유의 부결 사태를 받아든 전북도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회기 내인 25일 이전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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