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로 수사 착수…한샘 빠지고 동성사 등 3개 업체 재판행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세 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업체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천32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한샘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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