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열등감이 폭발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성진이 교도소를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것만으론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김성진은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진은 이 같은 범행 뒤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김성진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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