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20분 휴식,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17일부터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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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20분 휴식,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17일부터 의무 시행

뉴스컬처 2025-07-15 16:4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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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는 등 폭염 시 작업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구조물 안전, 재난 대응, 공항 항공기 운항 등 작업의 성질상 정기적인 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냉각 의류,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고용부는 물·소금 등 수분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작업 장소에 충분한 음료수와 휴식 공간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 신고 및 작업 중단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정부는 폭염이 35도 이상 지속될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업무담당자가 수시 확인토록 했다. 특히 38도 이상 고온에서는 긴급한 작업 외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수칙 배포,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지자체 및 플랫폼 운영사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규칙 개정안의 현장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대상에는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이 포함되며,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 및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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