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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중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오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은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이 좋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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