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초고금리·폭행 통한 불법대부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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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초고금리·폭행 통한 불법대부계약 무효

직썰 2025-07-15 16:2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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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을 초과하거나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22일부터는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이 제한된다. 법정금리의 3배 이상(연 60%를 초과),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의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했다.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은 전무 무효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무등록대부업(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 차단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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