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했는데 돈 주면 회사 넘길게" 거액 챙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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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했는데 돈 주면 회사 넘길게" 거액 챙긴 50대

연합뉴스 2025-07-15 16: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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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교통공사의 용역 수주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대면 본인의 회사를 넘기겠다고 속여 수억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사 현장 도면과 문서를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부산교통공사 간부를 통해 하도급받았는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사 간부에게 로비를 해왔고, 그 덕에 부산역 편의시설 공사 등 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로비에 필요한 억대 자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만 마련해준다면 수주한 용역은 물론 자신의 사업체를 B씨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월급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공사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었고, B씨의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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