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 모 중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중 불법 하도급 의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천교육지원청 모 중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중 불법 하도급 의혹

경기일보 2025-07-15 16:23:18 신고

3줄요약
이천교육지원청의 ‘경기형 특화사업’ 현장. 독자 제공
이천교육지원청의 ‘경기형 특화사업’ 현장. 독자 제공

 

교육당국이 이천의 한 중학교에서 경기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공사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관련 원청사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15일 이천교육지원청(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모 중학교 사격장과 합숙소, 체육관 등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긴급)절차를 거쳐 용인 소재 건설업체인 A사와 10억5천796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 앞서 교육당국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가능 여부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관련 법규는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발주처에 통보 없이 공사개시시점인 지난 3월 이천의 B사와 협의해 8억3천700만원에 일괄 하도급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사는 B사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3개월여 동안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 외에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사 관계자는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A사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확인하니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밝혀져 당연히 취소했고 그동안의 노고를 고려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해 접수된 계약서는 전혀 없다.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 대상 학교의 준공 후 15~40년 경과한 건축물을 포함해 학교 전체를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