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은 위믹스 이용자 대상일 뿐 위메이드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금화를 통해 위메이드 실적을 부양했다면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위믹스 투자자와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트너들과 밀린 과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위믹스는 게임 플레이 수익화(P2E·Play to Earn) 기반 가상자산이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상장 폐지, 이후 2024년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며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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