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진정요지에서 “강 의원이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단체 대화방 배제와 동료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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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도 드러났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면서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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