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고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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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고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07-15 15:4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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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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