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채용 절차 위반과 무분별한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이 된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 등 45명이 공동 발의한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천안의료원의 인사·채용, 예산·회계, 계약·공사 운영 등 사무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의료 서비스와 환자 관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민수 의원은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건강 보장과 지역 공공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신임 원장 임명 등 조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원 인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 부적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의료원 문제는 지난달 1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현숙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부적절한 채용 절차, 수의계약 관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의료원을 조사해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을 확인하고 김대식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기관장의 개인적 이익 추구나 자금 유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이 안장되는 국립묘지로,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광역도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안장 시설의 균형 있는 설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도덕적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충남에 조속히 호국원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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