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특수상해 등 8건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15일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범피는 둔기로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납 처리된 병원비 일부를 대납하고 생계비 지급을 병행, 일상 회복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어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병원비를, 준강간 사건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 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했다.
이순국 수원범피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케이스별 맞춤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전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 유관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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