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7-15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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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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