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에 관리비 내서...” 수돗물 끊은 전 입주자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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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에 관리비 내서...” 수돗물 끊은 전 입주자회장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07-15 14:2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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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입주민들이 신임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수도불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 수도 밸브를 잠가 같은 달 7일까지 19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임 회장 선출 이후에도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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