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희진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용산경찰서도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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