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하다 차에 치이면 '산재'…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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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하다 차에 치이면 '산재'…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모두서치 2025-07-15 13:4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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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했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명 수준이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인명을 잃은 셈이다.

지난 6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 SUV가 크루즈를 설정해 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중이던 작업자 1명을 충돌해 보행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충남 당진시에서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추돌,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작업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에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방호 차량 설치 지침서화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을 담은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가 다니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긴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안전 사고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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