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 과다 인적공제 1400여명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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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환급 과다 인적공제 1400여명 세금 추징

폴리뉴스 2025-07-15 13:2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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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400여명에게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423명에게 40억7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 사람당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등에서 발생했으며,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와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이 이번 상반기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점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 대항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했다. 이는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과도한 환급 신고가 발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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