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복무 14개월을 22개월로 기록…안규백 "행정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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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복무 14개월을 22개월로 기록…안규백 "행정적 착오"

모두서치 2025-07-15 13:1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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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개월인 방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당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적기록부에 따르며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기록부엔 이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저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며 "그런데 6월쯤에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재학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잔여복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무 기간 중 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라며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등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라는 질의엔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군 경력이 없다'라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감찬, 권율, 김종선 장군은 문관이었다"며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해 (군 사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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