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15일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5.) 총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하여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붙임1 참고),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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