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회사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주식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