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원 대상 '미납 패소금' 강제집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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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원 대상 '미납 패소금' 강제집행 돌입

모두서치 2025-07-15 12:1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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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 서구의회가 의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소송비용 지급하지 않는 소속 의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무소속 김옥수 의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민사소송 비용 미수납액 2100여 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 절차에 나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장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구의회에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최종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패소한 김 의원이 소송비용을 의회에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비용액 확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진 김 의원이 의회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서구의회와 세입기관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구상권 청구 독촉 고지서를 김 의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현재 납부할 돈이 없고, 청구 고지서 발송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옥수 의원은 "처음 구상권 청구 고지서를 받고 소송 패소금을 납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못 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독촉을 받은 후에는 서구와 의회에 앞으로 나올 월급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거액 구상권을 청구할 때 단체장끼리 협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 일은 실무자 간 협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의회는 법률 자문과 지방재정법,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세입 기관이 아니다 보니 구상권 청구 발행 권한이 없다.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절차다.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합당하게 진행 중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급여압류 등으로 2~6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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