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혐의 결론, 드디어 떴다…다들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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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 혐의 결론, 드디어 떴다…다들 관심 집중

위키트리 2025-07-15 12: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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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으로 대중 관심을 모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났다.

배임 혐의 조사 받을 당시의 민희진. / 뉴스1

이 사건 관련해 민 전 대표에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두 건 모두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수사 끝에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법적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대한 긴급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이어졌으며, 민 전 대표는 결국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하이브. 자료사진. / 뉴스1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즉각 내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측은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공식입장 전문이다.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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