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전체 매출의 40% 육박…'일감 집중' 구조 고착화 우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기업 내부거래, 전체 매출의 40% 육박…'일감 집중' 구조 고착화 우려

폴리뉴스 2025-07-15 12:09:58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81개 총수 동일인 기업집단, 3,276개 계열사를 취합해 집계한 결과 2024년 이들 그룹의 국내외 총매출 1,947조원 중 내부거래 매출이 총 730조원에 달해 매출의 37.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의 33.9%보다 3.6%p 급등한 수치로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만 추출해도 234조원 규모로 전체 매출 21.8%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 지분 계열사 617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39.0%로 오너가 참여하지 않은 계열사 평균(31.5%)보다 7.5%p 높은 수준이었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385개 계열사 중 8곳은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100%였다. 해당 업체는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이렌(사조), 일우농원, 온가드(빗썸), 데이지파트너스(에코프로), 에이엘오(애경), 청원냉장(한진),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영원) 등이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이 13개, 80% 초과 기업도 7개에 달했다. 반면 91개 계열사에서는 내부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조사 대상 81개 그룹 중 내부거래 비중이 특히 높은 그룹은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그룹: 65.9% (전년 42.5%→23.4%p 상승) △SK그룹: 55.3% (△5.4%p) △HD현대그룹: 43.6% (△0.5%p) △에코프로그룹: 41.8% (▽13.0%p) △현대자동차그룹: 37.9% (▽1.4%p) 등이다. 

특히 대방건설은 오너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구찬우 대방산업개발 사장이 지분 71%를 가진 계열사 매출의 86.3%가 내부거래로 파악되는 등 총수 가족 특혜 일감 구조가 두드러진다. 

시스템 통합(SI) 계열사들 또한 내부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삼성SDS는 70.7%, 현대오토에버는 91%, 포스코DX는 94.3%에 이르는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며 사실상 그룹 실적과 연동되는 구조다. 반면 LG CNS,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은 외부 매출 확대를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최근 줄여가는 추세다. LG CNS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6.3%p 하락한 52.3%, CJ올리브네트웍스는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규모 거래(5억원 미만)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시 주기도 분기에서 연 1회로 축소됐다

이전에는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이면 모두 공시했지만 기준 완화 이후 공시 대상 거래 수만 4,000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대부분은 '친족 범위 축소'와 맞물려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년 한국일보 보도 이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 계열사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29%로, 직전 조사의 25.8%보다 상승했다.

이는 총수 일가 지배력이 강할수록 계열사 간 일감이 통한다는 구조적 특성을 의미하며 공정위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계열사 간 거래 구조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수 일가 지분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반 계열사보다 7.5%p 높고 내부거래 100%에 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불공정 거래 우려를 낳는다. 최근 공시 기준 완화로 내부거래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성장전략과 연계: 삼성·현대·포스코 등의 SI 계열사는 그룹 내 거래 의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LG·CJ 등의 기업은 외부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업마다 내부거래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 기조가 갈리고 있다.

내부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 내부일감' 문제는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시장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특히 내부거래가 매출의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감시·규제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구조 관계가 여전한 상황이라 정부 당국과 공정위는 향후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규제 보완이 필수로 보인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