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스무명 숨지는 도로작업자…경찰 "산업재해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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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스무명 숨지는 도로작업자…경찰 "산업재해로 적극 대응"

연합뉴스 2025-07-15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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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처 공공기관 등에 중대재해법 등 적용 방침

공사안내 공사안내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2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20명 안팎 수준이다.

지난달에도 도로 위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6월 15일 세종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풀베기하던 작업자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고, 18일 충남 당진에서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한 차량이 추돌해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다음날인 19일 광주에서는 승용차가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정차한 화물차량과 작업자를 덮쳐 1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 현장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아래 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했는데, 기본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전날 대전경찰청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공동연수를 열고 예방책 마련에도 나섰다.

▲ 공사 현장 주변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 방호차량 설치 지침서화 ▲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 안전 대책이 제시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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