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2268대 점검 결과…1041건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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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2268대 점검 결과…1041건 시정 명령

이데일리 2025-07-1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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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2268대를 점검한 뒤 총 1041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향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줄지어 선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2268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점검 목표는 전체 1만5460대 중 10% 수준인데 이를 초과 달성한 14.7%(2268대)를 점검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안전기준 상습 위반 차량이나 그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검검 항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다.

점검 결과 1041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2개월 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정 조치를 미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합동 점검은 교육부 주관 점검으로 전환된 뒤 처음 시행된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영유아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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