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정성호 등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후보자 배우자 홍모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홍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2020년 1억8133만원 △2021년 2459만원 △2023년 7304만원 △2024년 9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홍씨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