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동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자료는 어젯밤 12시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도 신기할 따름이다.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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