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배임 혐의 관련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민희진 측은 15일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이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면서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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