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과 DB 그룹의 시스템통합(SI) 부문에서 발생한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두산과 D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KT DS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어 약식 시정명령을 받았다. KT DS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법정기일인 10일보다 늦게 통지한 혐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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