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에게 안산시 ITS 구축사업 관련 비공개 문서를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맺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료를 받는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다.
A씨 등 2명은 심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심문이 진행되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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