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자본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은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시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회사의 발기인, 사용인,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돼 이중처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기도 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복 규정을 정비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의원은 “회사의 경영진이 이해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처벌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의원은 이번 발의를 “해당 법의 후속 보완 입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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