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후보자, 표절·부당한 저자표기·IRB 미준수 등 ‘총체적 연구윤리 위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후보자, 표절·부당한 저자표기·IRB 미준수 등 ‘총체적 연구윤리 위반’”

한국대학신문 2025-07-15 10:09:27 신고

3줄요약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25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사교련 제공)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25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사교련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 수장 후보자의 논문이 제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IRB 미준수 등 총체적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검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수 논문에서 제자 연구를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등 학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25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단은 “제자 논문을 무단 활용하고, 부당한 저자표기와 IRB 미심의 등 명백한 윤리위반이 포괄적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에는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했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거나, 제자 논문보다 선게재하는 방식으로 학문적 기여도를 과장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대표적인 논문인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제자인 오모씨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먼저 발표됐음에도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실렸다. 해당 논문의 표절률은 56%에 달했다.

이처럼 학위논문 기반 논문에서 제자를 제외하고 지도교수가 단독 또는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모두 8편이다. 검증단은 “지도교수는 연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교신저자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자의 학문적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연구윤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권고사항’과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색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연구윤리 위반은 저자표기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실험 대상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없이 실험을 진행하거나, 동의 없이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측정한 논문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주의집중력에 따른 색 자극에 대한 생리반응 기초연구」(2014)는 뇌파 및 혈압 측정을 포함한 실험임에도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실내 거주공간의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 평가분석」 등 5편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범위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돼 ‘비자발적 참여’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검증단은 “해당 실험은 스트레스 검사, 조명 자극 등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설계였음에도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생이라는 위계적 지위에서 자율적 동의가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대 생명연구윤리규정과 교육부 훈령 제449호에 따르면, 이같은 절차 누락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이 후보자의 논문 2편은 동일 실험환경과 구성으로 중복 게재된 사례로 지적됐다.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2018년)는 제목과 연구 목적만 달리했을 뿐, 실험조건, 참여자, 연구 방법과 결과가 거의 동일했다. 검증단은 “자기표절을 통해 학술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이는 연구 윤리 위반이며 동시에 학문적 기만”이라고 밝혔다.

검증단은 특히 논문들이 소속된 대한건축학회, 한국색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을 강조했다. 대한건축학회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부당한 저자 등재’, ‘중복게재’, ‘IRB 미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색채학회 역시 최근 개정된 윤리규정에서 “표절, 중복게재, IRB 미심의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색채학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논문들은 “중복게재가 아니며, 각기 다른 연구문제와 학문적 기여를 지닌 독립 연구”라고 해명했다. 색채학회는 “두 논문은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수행됐지만, 하나는 감성적 피로감에 대한 정성적 연구, 다른 하나는 시각적 불쾌글레어에 대한 물리적 관점의 연구”라며 “종속변수와 분석 지점이 명확히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학술지 게재 순서도 색채학회 논문이 먼저 심사 및 게재 완료됐기 때문에, 후속 논문을 미리 파악하고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색채학회는 학계 일반의 기준도 언급했다. 2021년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에 따르면, “같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결과와 해석이 다르면 중복게재가 아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색채학회는 “해당 논문은 연구 연속성과 재현성을 위한 통상적 절차로, 중복게재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학회도 “논문 발표 당시 특별히 문제 삼은 적 없었다”고 전했다.

검증단은 이에 대해 “해당 해명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교수사회가 지켜야 할 실질적 연구윤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증단 관계자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연구윤리 위반을 회피하려는 것은 대학과 학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증단의 지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실질적 저자는 나 자신”이라며 제1저자 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증단은 이를 두고 “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된다면 그 논문은 학위를 받은 학생이 쓰지 않은 꼴이 된다 그래서 모든 교수가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후보자가 '실질적 저자가 본인'이므로 제1저자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논문 문제를 넘어 교육정책 수립자 자격의 핵심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증단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이진숙 후보자의 사례를 용인한다면 대학가에서 학생 보고서를 지도하는 모든 교수는 이중 잣대의 비윤리적 처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