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강제구인 시도…버티기 계속되면 ‘기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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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강제구인 시도…버티기 계속되면 ‘기소’로 간다

직썰 2025-07-15 09:4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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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불법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1차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이송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특검은 구치소 측이 인치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실 방문조사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수사는 핵심 진술 없이 고의성과 혐의 인식 입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당뇨 지병과 고온의 수용 환경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일방적인 출석 강요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가 물리력 동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강제력 행사에는 정치적 상징성과 법 집행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집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세 차례 방문조사에 실패하자 대면 없이 기소한 전례가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 물증과 주변 진술 등 입증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특검은 정치적 부담과 여론 반발, 수사 정당성 논란이라는 삼중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없이 기소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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