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유동하)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논산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논산지점 직원 A씨는 7월 8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청년도약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려고 찾아온 고객의 행동을 보고 은행에 비치한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로 판단 후 인출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동하 논산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을 사칭, 계좌가 범죄연루 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사기 등 신용등급 상향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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