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소환 조사…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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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소환 조사…국보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2025-07-15 09:3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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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는 민중민주당 당원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는 민중민주당 당원들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을 연이어 소환한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위원장 진모씨, 오후 부산시당위원장 한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당 간부와 당원 등 4명을 지난 8일과 10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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