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혼란 우려…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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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혼란 우려…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뉴스로드 2025-07-15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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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스로드] 경제 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점에서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정안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의 노조법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처럼, 노조법 개정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현실적인 노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을 담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대화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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