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이 지난 2025년 3월 22일 김포시 홍보기획관 이화미를 상대로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송 결과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명씩 동수를 이루고 있어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협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의회 회의 중 배강민 의원의 특정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화미 기획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김포시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배강민 의원은 지난 2025년 3월 이화미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본지는 배강민 의원과 이화미 홍보기획관의 소송 판결문을 입수하고 판결 내용을 법리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법원은 ▲원고(배강민)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나 김포시의회에 대한 공개사과요구 공문을 대외적으로 위법하게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쌍방의 고소 건이 본 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른 국가기관에 지신의 권리 침해를 호소하며,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피고(이화미)의 행위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배강민 의원은 ”민사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당사자인 이화미 기획관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민 A씨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는 김포시민을 위해 지난 3년간 협치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개인(공무원)을 억압한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화미 홍보기획관은 직을 사임하면서 김포시의회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시의회의 권위는 의원들이 스스로 팽개쳤다. 공직자 한 명 떠나는 일에 지난 1년간 파행하며 정쟁을 이어간 것에 지금이라도 시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라며 사직했다. 이제 김포시민으로서 그분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STN뉴스=정명달 기자 mensis34@hanmail.net
Copyright ⓒ STN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