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약 209억원 지급…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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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약 209억원 지급…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기준 적용

아주경제 2025-07-14 20:1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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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9억원 규모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새로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재산정해 지급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약 1만3000명이며, 총 지급액은 209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법원이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의 판단으로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일단 지난해 말 이후 발생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을 우선 지급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역시 이 부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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