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중인 자가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천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개혁안이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현행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제도는 국민연금 지역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가입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 8만2천800원)를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다음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경우 12~50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고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며 상한인 50개월도 폐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25%(최대 1만5천750원) 납부 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만7천2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군복무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26년 1월 이후에는 가입 기간 추가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에 따라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제도별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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