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인권위 산하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고 국회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유지하는 게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기구로,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둘 경우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과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구제에 소홀했다면서 "제도가 아닌 사람이 바뀌면 될 문제"라고 말해 상임위원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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