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인사청탁 의혹' 첫 재판…"尹 정치보복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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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인사청탁 의혹' 첫 재판…"尹 정치보복 기소"

이데일리 2025-07-14 18:2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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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합법적인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이 끝난 뒤 발언에서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이라며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검찰은)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 공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복합물류는 주식회사임에도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할 수 있고, 정무직 인사추천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원칙을 준수한 절제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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