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與환노위와 간담회···“노조법 개정 전 사회적 대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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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與환노위와 간담회···“노조법 개정 전 사회적 대화 선행돼야”

이뉴스투데이 2025-07-14 18: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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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경제 6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개정 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파업 시 개별 책임 입증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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