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다른 주민의 농막을 굴착기로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1분께 옥천군 청성면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굴착기를 운전해 다른 주민 B씨의 차량과 농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인접한 자신의 농막으로 들어가 흉기를 든 채 출동 경찰관 2명과 대치를 이어가다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농막이 B씨의 농막과 맞닿아 있었던 A씨는 땅 경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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